이상일 변호사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중 케이티 페리의 히트곡 ‘Dark Horse’에 관한 저작권 침해관련 소송의 판결문이 나왔다. 워낙 지명도가 높은 인기가수이고 문제가 된 곡 또한 차트를 석권한 곡이어서 재판 내용이나 그 결과가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내용인즉 Dark Horse가 자신 노래의 표절이였다고 주장하는 Flame이라는 가수의 주장에 대한 소송이었다.
결과는 케이티 페리의 패배였다. 필자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들려주는 20초 정도의 반복되는 리듬, 비트와 멜로디등 두 곡의 소리만을 비교하고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날 것으로 나름데로 예상을 했었다. 필자의 예상은 빗나갔다. 문제가 된 그 노래를 한번도 들어 보지 않았고 또한 문제가 된 노래 구절이나 기본 비트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어서 표절로 볼 수 없다는 케이티 페리 쪽의 주장이 배심원들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재판은 전설적인 록그룹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1971년 곡 ‘천국으로의 계단’(Stairway To Heaven) 표절 시비 저작권 재판을 연상시킨다. 그 노래의 시작 부분에 누구나 익숙한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의 통기타 연주가 표절이라는 원고의 주장관련 소송이다. 원작의 작곡자는 이미 20년 전에 사망했으나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많은 평론가나 록음악 팬들이 지금까지 록음악 최고의 곡으로 인정하는 Stairway To Heaven의 표절 재판은 수년을 끌어오다 2016년에 드디어 배심원들이 레드 제플린의 손을 들어 주었다. 현재는 항소 중이어서 최종 결정은 아직도 미지수이다. 필자는 오히려 문제가 된 그 재판에서의 원고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표절로 판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였었다. 그 또한 필자의 예상은 빗나갔다.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는 20-30초의 간단한 뉴스나 이슈를 가지고 재판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언론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실을 최대한 압축하여 보도를 한다. 하지만 수년간 끌어온 소송에서 관련 수많은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 등 증거자료를 수십시간에 걸쳐서 배심원들은 듣고 분석한다. 즉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자료를 직접 보고 분석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일단은 신뢰할 수 밖에 없고 언론마다 나름데로 담당자나 언론사 각각의 견해나 성향이 많이 반영된 몇초 또는 몇분의 분석을 토대로 대중이 결과를 판단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은 당연하다.
이는 위 언급된 두 사건 뿐 아니라 모든 사건에 해당된다. 물론 필자의 빗나간 예상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작권에서 원고가 증명하여야 되는 사실중의 하나는 저작권 침해자가 주장하는 원저작물을 침해자가 접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보거나 들었어야 표절을 할 수 있다는 당연한 논리이다.
Dark Horse의 작곡가들은 본인들이 한번도 Flame의 곡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 다만 배심원들은 Flame의 곡이 유튜브에서 많이 접속되었고 그래미상에 지명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Dark Horse 작곡가들이 Flame의 곡을 접했을 것이라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도 크고 작은 표절 즉 저작권 침해관련 소송이나 분쟁에 많이 연류되신다. 우연히 인테넷에서 본 예쁜 사진이나 그림을 본인의 선전물이나 웹사이트에 기재 사용한 후 표절 시비 편지를 받고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의류업계에서 원단 디자인 관련 소송은 모든 의류 관련 업체가 익숙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체 디자인을 하는 업체라면 디자인 과정 그리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하여 향후 분쟁 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323)65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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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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