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요즘들어 많이 문의 오는 상속관련 소송은 트러스티의 횡포 혹은 트러스티의 횡령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몇년이나 지났는 데 상속집행자인 석세서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상속을 하나도 못 받은 경우, 부모님 사후 부모님의 재산을 골고루 나눠줘야 하는데 석세서 트러스트 본인만 다 가지고 재산에 대한 상속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등 각 케이스마다 문제점들이 다양하다.
결국은 부모님이 살아생전 상속집행을 잘 할거라고 생각해서 정해놓은 사람이 부모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여 나머지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공정하게 ‘재산관리’ 혹은 ‘상속집행’을 잘하리라 생각한 사람이 결국 ‘욕심쟁이’ 혹은 ‘도둑’이 되는 것이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다. 돈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품성을 더 드러내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 데, 돈이 사람을 바꾼다라기 보다 오히려 더 맞는 표현같다. 아무리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녀가 돈앞에서 보여지는 본래의 품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 일일히 가늠하겠는가.
따라서 석세서 트러스티는 되도록 부모 사후 상속집행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전제로 가장 문제를 적게 만드는 상황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필자는 주로 모든 자녀를 다 석세서 트러스티로 지정하라고 권고하는 편이다. 즉 자녀가 둘이면 둘다 석세서 트러스티로 하고 셋이면 세자녀 전부를 석세서 트러스티로 만들어서 그 자녀들이 서로 의논할수 있으며 한 자녀만 서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녀들이 서명을 다 해야지만 재산의 등기이전 혹은 판매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서류가 다 우편으로만 오고가고 다 일일히 타자기로 타자를 쳐서 서류들을 만들다 보니, 석세서 트러스티가 부모 가까이 있는 한 자녀 혹은 제일 ‘공정’하게 보이는 자녀 한사람만 지정해서 일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으나, 모든 서류들이 인터넷으로 다 오고갈 수 있으며 심지어 서명까지도 인터넷으로 하는 세상이니 굳이 한 자녀에게만 일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럼 트러스티의 횡포가 있거나 혹 횡령이 보여지는 경우, 나머지 수혜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결국 회유와 소송이다. 회유의 방법으로 해당 석세서 트러스티에게 상속을 개시할 것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횡령’이 의심되는 부분을 해결해주기를 해당 석세서 트러스티에게 전달 혹은 대화를 하는 것인데, 이런 ‘회유’가 통할 사람이었으면 그런 문제부터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소송은, 많은 경우 석세서 트러스티가 형제/자매이다 보니 빨리 해결하기보다 가족 구성원간의 문제를 법원에까지 가져가는 것을 꺼려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재산이 다 그 석서세 트러스티의 손에서마저 없어지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고도 승소한 소장이 그냥 승소기록만 담긴 ‘종이’로 남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해당 석세서 트러스티의 행동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면 우선 나머지 수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정확한 진단을 하기위해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상황이 해결이 안될 때 나머지 수혜자들이 직면할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사무실을 찾아오는 손님들 중 평생에 처음으로 만나는 변호사가 필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법에 저촉받지 않고 혹은 법없이 살아도 될만큼 평안히 살다가 상속계획을 세우기 위해 처음 변호사를 만나러 오는 것이다. 허나 잘못 세운 상속계획은 자녀들을 어쩔수 없이 변호사 앞으로 몰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꼭 상속전문가와 제대로 된 상속계획을 만드시길 권고한다.
문의: LA (213)380-9010
OC (714)523-9010 www.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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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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