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도 자산보호 즉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리빙 트러스트, 특히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언제든지 만든 주인이 내용을 수정하고 파기하거나 해당 재산을 판매 혹은 새로운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구입이 가능하므로, 트러스트라는 ‘틀’에 들어가 있을뿐 그대로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된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보호받는 가라고 되묻는 분들도 많다. 물론 개인명의의 사업체는 보호받기 힘들 수 있다. 허나, 회사는 ‘회사’로써 잘 지켜져오고 운영이 되고 있으면 ‘회사’라는 틀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에 회사에 대한 언급을 할 때, 회사의 지분을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지분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녀에게 부모사후 상속이 되는 것이다. )
결국 리빙 트러스트로 회사의 지분이 옮겨가서 회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가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고객들이 ‘회사가 보호받는다’는 의미를 회사에 소송이 안 들어온다더라, 즉 회사를 철옹성의 역할을 하는 듯 오해한다. 허나, 회사에 소송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소송을 당해서 안 좋은 판결이 내려질지라도 적어도 개인재산으로까지 그 판결의 영향이 끼치지 않고, 회사의 범주 안에서 책임을 지게 한다라는 의미이다. 즉, 회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재산’ 이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때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회사처럼 운영이 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사업체는 크게 S Corporation(주식을 한 종류만 발행하는 회사), C Corporation(두 가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LLC(유한합자회사), Partnership (파트너쉽) 등등으로 만들수 있다. 회사가 되는 것을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Qualification(회사로써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Operation(회사로써 운영을 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자격요건은 서류상으로 ‘사업체’라고 넣고 그 사업체의 종류에 맞춰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회사설립(Articles of Organization/Articles of Incorporation), 회사 강령(By laws 혹은 Operating Agreement), 그리고 초기자본금 정리 (Capitalization Table) 등등이 필요하다.
첫 단계인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에서 가장 잘 챙기지 않는 서류가 초기자본금 정리이다. 혹여, 회사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초기자본금에 대한 서류가 없다면 난감할 수 있으므로 꼭 정리하길 바란다.
두 번째, 많은 이들이 회사를 회사처럼 운영 안하는 경우가 많은 데 예는 다양하다. 첫째,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구분을 두지 않을 때, 둘째 회사의 정기총회를 제대로 하지 않을때(즉 meeting minutes이 전혀 기록이 된적도 없고 실제로 정기총회를 하지 않았을때), 세번째 회사에서 생기는 비용처리 등에 대한 뒷받침할 서류가 없을 때 등등 결국 ‘사업체’는 잘 설립했으나, 개인의 재산과 다르지 않게 취급하였다고 여기기에 결국 ‘회사’는 허울만 있다고 보여지고, 개인재산으로 회사의 소송이 넘어올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잘 갖추었다면 꼭 운영도 ‘회사’처럼 해야한다. 회사의 계좌와 본인 사유개인 계좌를 꼭 분리해야하고, 정기총회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회사를 회사로 운영한 증거를 계속 남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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