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으로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이 대중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크고 작은 회사의 경영진이나, 정치가, 배우들이 성희롱이나 성차별로 인해 미투 운동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 과거에는 본인만 고통받고 끝났던 피해자들이 용감하게 세상에 피해사실을 공개하면서 더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로에 진실성이나 적절하지 못한 군중심리때문에 무고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의 케이스도 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합의로 해결된 케이스가 2018년에 총1억4,800만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아직도 많은 케이스가 증거불충분으로 간주되었다. 연방 고용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에 따르면 2018년에 성차별이나 성희롱 주장 케이스 중 66%가 근거없는 케이스라고 한다.
여러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가 성차별이나 성희롱인지 윤곽이 잡혀져 왔는데 최근에는 어떤 경우가 성차별인지 제한을 시키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다음의 행동이 성희롱으로 판결되었다.
원치않는 성적인 접근이나 성행위 요구; 직원의 몸매, 차림, 성적 활동에 대한 언행, 성적 경멸적이거나 언행이나 비속어와 욕설; 직원의 몸매와 성행위를 연관짓는 언행; 원하지않는 성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토론; 신체적인 접촉, 폭행, 업무나 움직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단 단순한 놀림이나 즉흥적인 발언 일회에 그친 말은 성희롱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법정에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보통 요구한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간주될수 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드리고 판단하냐는 것이다.
2006년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에서 직원의 업무와 충분히 연관되어 있으면 다른 상황에서 성희롱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행동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라일 대 워너 브라더스 텔레비젼’(Lyle v. Warner Brothers Television Products) 케이스인데 유명한 코메디 드라마 ‘프렌즈’의 작가보조가 고용인과 작가들을 상대로 성차별소송을 건 케이스이다. 라일은 흑인여성으로 작가들이 드라마 구상을 할 때 나오는 발상하는 내용을 적고 요약하는 일을 하는 작가보조였다. 그런데 이 구상 회의에서 작가들의 말과 행동이 공개적으로 성경험이나, 성적농담, 성적그림, 성적 동작과 불경한 용어를 써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이 행동이 라일의 업무상태를 바꿀 정도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충분하게 만연하고 적대적이나 학대적인 직장환경을 만들었냐는 것만 검토해서 분석했다. 라일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나 그런 행위가 얼마나 라일에게 불편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고려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작가들의 일이 드라마의 내용을 위해 성적인 농담을 써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괜찮다고 봤다. 대법원의 생각은 그런 행위가 업무에 밀접히 연관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성희롱하는 가해자가 법적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가해자가 본인의 행동이 업무를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정에서 받아드려지면 비난받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수 있는 것이다.
고용주는 차별과 성희롱을 막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절차를 취해야 한다. 만일 성희롱이 일어난 경우 고용주가 가해자의 행동을 바꾸야하는 의무도 있지만 잠재적인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의무도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합리적인 절차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하고, 성희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야 하고,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제재 구조, 직원들에게 권리와 성희롱 고발하도록 하는 교육 등이다.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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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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