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규모 있는 사업을 하며 종종 벌어지는 소송과 그 외 채권자들의 채무 추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주택과 그 밖의 부동산을 배우자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한 후 안심을 하고 있었다는 사업주께서 오셨다. 그런데 그 배우자에게 까지 소송이 들어 왔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하셨다. 주변에서 같은 방법으로 채권자들로 부터 보호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는 말씀도 같이 하셨다.
그 분과 같이 사업을 하던 중 불가항력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또는 그외 여러 채무로 부터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주택, 부동산이나 그외 재산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구입를 하던지 또는 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캘리포니아에서 부부의 재산을 한쪽의 명의로 옳기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다.
일단 부부의 공동재산은 배우자 어느쪽의 채권자에게든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캘리포니아법의 원칙이다. 그 채무가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이던 또는 각 배우자가 결혼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채무이던 간에 모두 해당이 된다. 민사 소송의 대부분은 결국 금전에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금전을 회수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피 고소인의 긍극적인 목적은 그러한 금전을 지키는 것이다. 법인체 또는 트러스트등을 설립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채권자나 소송으로 부터의 재산 보호를 꼽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판단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공동재산의 범위이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 기간에 취득된 모든 재산과 소득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부부둘 중 어느쪽의 노력의 결과인지는 상관 없이 형성된 모든 재산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한명의 명의로 취득을 하여도 일단은 그 부동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그 중 하나가 상속이나 증여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해당재산의 재산권은 취득한 개인의 별도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이 아니다. 다만 별도의 재산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혼자의 이름으로 계속 유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부부의 재산관련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부부가 각자의 별도 재산 소유권을 평소에 유지하는 것이다. 할리우드의 스타들이 혼인 전에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뉴스는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계약서는 재산이 많은 분들이 향후 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혼전 계약서는 채권자로 부터 재산 보호의 방편도 될 수 있다. 그리고 혼전 계약서 뿐아니라 결혼후에도 당사자들의 재산의 법적 분류에 대한 계약서가 가능하다. 부부간 재산관련 계약서는 특히 사업을 하여 소송에 쉽게 노출 되어 있는 많은 가족에게 재산 보호 (최소한 재산의 1/2) 방법으로 고려 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결혼 후의 계약서는 그 목적이 특정 부채나 소송건에 대한 대비의 방편으로 인정이 될 경우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어 더 큰 불이익을 감수 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이미 특정 채무 관련 사건이 발생한 후이거나 발생을 예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일종의 사기성 재산 은익 행위로 인정이 된다. 비슷한 경우로 소송이나 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재산을 은익하거나 자녀등 가족에게 저렴한 액수에 매도 하는 것도 채권자들에게 더 큰 핑계거리를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결혼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는 캘리포니아법에 따라 한 가족의 대부분의 재산이 채무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걱정스러운 사안이 아닐수 없다. 한번 쯤은 생각하고 가능한 대비를 하여야 하겠다.
문의: LEE & PARK 법률법인
(323)65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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