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세계적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학교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비즈니스까지 장기간 닫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쟁 비즈니스나 악의적인 이유로 Yelp나 Google 온라인의 평가사이트에 상대방 비즈니스에 대해서 거짓으로 나쁜 평가를 올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거짓 뉴스에 대해 대처하려면 모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제일 먼저다. 어떤 거짓을 올렸는지 그 거짓때문에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거짓뉴스때문에 매상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손님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준비하는 것이다.
가짜 평가가 올라간 경우 그 사이트에 직접 연락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뒷받침하는 서류와 함께 정식으로 항의한다. 모든것을 서면화해야 하기때문에 만일 전화통화만 잇었다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통화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거짓 평가가 올라갔다고 올라간 그것이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제삼자가 평가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Yelp같은 사이트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기때문이다. 하지만 Yelp에 거짓 평가를 올린 사람의 ISP PROVIDER를 달라고 요구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낼수 있다. 거짓 평가를 올린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고의적인 잠재적 경제 기회 방해(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prospective economic relations) 등을 사유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명예훼손 소송에 필요한 요소는 명예훼손 되는 말, 비즈니스에 대한 말, 그리고 제삼자에게 발표(Publication), 그리고 비즈니스의 평판에 대한 피해이다.
첫째로 전해지는 말이 진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된다. 명예훼손 되는 말이란 원고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이다.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된다. 원고에 대한 말이란 듣는 사람이 제삼자가 합리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원고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할 때이다. 꼭 이름이 언급이 안 되어도 제삼자가 원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충분하다고 본다. 제삼자에게 발표란 원고 외에 다른 사람에게 명예훼손 되는 말을 전하는 것이다. 고의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부주의적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된다. 말로도 되고 서면으로도 된다. 소셜미디아에 상대방에 대한 것을 올리는 것이 당연히 그것에 포함된다.
원고의 평판에 대한 피해는 명예훼손이 어떤 형태로 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Libel,문서비방인 경우에는 피해가 있다고 추정하고 따로 특별한 피해가 있다고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Slander, 구두로 만 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특별한 피해가 있었다고 증명해야 한다. 특별한 피해란 구체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피해가 있다고 증명하지 않아도 될 경우는 직업이나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더러운 질병이 있다는 말이나,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이나, 여성이 정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일때이다.
얼마나 영구적이고 미리 계획적으로 한 것인가에 따라 LIBEL인지 SLANDER인지 정해지지만 최근 추세로는 즉흥적으로 한 말이라도 TV나 라디오에 나온 말은 LIBEL로 인정하고 있다.
고의적인 잠재적 경제 기회 방해(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prospective economic relations)란 고의적으로 거짓 평가나 뉴스를 제삼자에게 퍼트려서 잠재적인 손님과의 관계를 방해해서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소송에 승리하려면 구체적으로 거짓뉴스나 평가때문에 어떤 손해를 봤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법정에 갔을때 배심원이나 판사가 보기 원하는 것은 피해가 어떤 것이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 액수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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