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구촌이 다 총성없는 전쟁상태이다. 많은 이들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선상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요즘 간단하게나 시작할 수 있는 상속계획에 대해 문의하는 손님들도 늘고 있다. 자주 듣는 질문이 자필로 유언장을 써놓을까요? 리빙트러스트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데 생명보험 수혜자 설정은 어떻게 할까요 등등이 질문의 주를 이룬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속등기 제도가 없다. 한국은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등본 그리고 호적초본 제도가 있기에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자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허나 미국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등이 존재치 않기에, 상속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시는 상속법원 (Probate Court)에 상속청원 (Probate Petition)을 내야한다. 그럼 유언장을 적어놓으면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생길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유언장으로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속자가 받을수 있는 상속금액은 시장가 (gross value or market value) 15만달러이다. 캘리포니아 부동산의 평균 부동산가가 57만달러라면, 결국 유언장을 쓰더라도 상속법원을 거쳐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유언장의 역할은 피상속인이 누구에게 상속주고자 했는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즉 누가 상속집행자의 역할을 맡게 되며, 누구에게 얼마를 나눠줄 것인가 등등을 피상속인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해주는 역할은 한다. 여전히 상속법원에서 상속청원과정을 거쳐야하나, 유언장의 여부에 따라 상속자와 상속집행자의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서류이다. 집밖으로 나가는 것이 힘든 우선 유언장 내용부터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더 나아가 리빙트러스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생각해볼수 있다. 대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1) 가족들의 정확한 영어이름과 생년월일, 2) 상속집행자, 위임장 대리인, 의료결정 대리인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보호자의 역할을 해줄 친지/가족들의 정확한 영어이름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의 연락처) 그리고 3) 재산내역이다. 재산 내역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대부분 부동산 등기문서 혹은 재산세 증명세에 나오는 사항이 필요하며 유동자산의 경우 은행/금융권에 가지고 있는 계좌의 종류, 해당금융기관/은행이름 그리고 계좌번호 등등이 필요하다.
대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해당 사무실이 쓰는 질문서 양식 서류가 있다. 필자 사무실의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질문서를 미팅전에 작성할 수 있도록 보내는데, 요즘처럼 직접적으로 미팅을 할 수 없는 경우 더 용이하게 쓰이고 있다. 따라서 원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한뒤 질문서 양식을 받아서 시간이 날 때 미리 작성을 해보시길 권고한다.
또한 인터넷으로 금융업무가 가능한 계좌의 경우, 수혜자 설정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항이 금융계좌에 대한 상속이다. 유동자산 또한 부모의 사망시 자녀가 막바로 상속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상속을 용이하기 위해 수혜자 설정을 부모 사망전 미리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빙트러스트가 이미 만들어져있다면 해당 리빙트러스트로 계좌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리빙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설정할 수 있다. 트러스트가 없다면 우선 원하는 상속인의 이름을 수혜자 설정을 해놓은 뒤, 트러스트를 만든 뒤 변호사와 금융계좌에 대한 상속을 다시 의논하시길 바란다. 수혜자 설정은 페이먼트 온 데스(Payment on Death) 혹은 트랜스퍼 온 데스(Transfer on Death)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LA (213)380-9010
OC (714)523-9010
www.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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