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의뢰인들이 언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좋을 지 자주 물어본다. 대답하기 힘든 질문인데, 이유는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하기때문이다.
첫번째, 증여를 준 후 해당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는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는 가? 너무 어린 자녀나 혹은 나이는 들었으나 재정에 관해 성숙치 않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다라는 것이 좋을 것인가? 부모가 증여해준 재산을 해당 자녀가 잘 지켜낼 수 있을것인가? 아니면 재산의 명의는 자녀로 이전을 하되, 예전과 같이 수입은 그대로 부모가 받을 것인가 등등 첫번째 이슈를 가지고도 의뢰인에게 되물어야할 사항이 수십가지이다.
두번째, 증여줄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물어봐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발의안 13에 의해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을 주고 받을 때, 각자의 주거지(primary residence)와 부모 각각 100만달러까지는(자녀에게 양도시, 재산세당국이 설정한 감정가를 지칭) 자녀에게 부동산을 주더라도 재산세가 상향조정되지 않는다. 또 하나 LLC와 같은 회사는 적어도 50%까지 지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부동산의 재산세가 상향조정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혹은 재산세 고지서에서 200만달러 미만으로 감정이 나온 부부소유의 부동산은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재산세가 오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재산세상의 감정가가 200만달러가 넘는 부동산이라면, LLC 등등 회사를 만들어서 50%의 지분율 미만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재산세 상향조정이 없다.
세번째, 재산세는 동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에 관한 이슈는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
2020년도 현재 증여/상속세 면제액은 각각 1,158만달러이다.(통합세액이기에 살아 생전 증여세 면제액을 쓴만큼 상속세 면제액을 감소시킨다). 2020년도 현재 살아생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부모 각각 1,158만달러이기에, 면제액 미만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보고는 하되 증여세를 낼 의무는 없다. 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경우, 코로나 사태로 회사의 감정가가 많이 떨어진 이 시기에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적어도 부모사후 자녀가 회사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회사의 감정가가 낮춰져 있을 때 증여를 마무리 짓는 것도 증여세 면제액을 적게 쓰는 장점이 있다. 즉, 살아 생전 증여세 면제액을 많이 쓸수록 사후 자녀가 상속받을 때 쓸 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을 작게 만드는 셈이므로, 되도록 증여세 면제액을 작게 쓰면서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번째, 증여한 재산은 부모의 구매가 혹은 설립시 자본금에 대한 세금기준이 자녀에게 이양이 된다. 풀이하면 부모가 20만달러로 구매한 부동산이 100만달러로 가치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하자. 부모가 증여세 보고를 할 때는 현 시장가인 100만달러(물론 모기지 금액이 남아있으면 그 금액만큼 증여금액이 줄어들게 된다)에 맞춰서 보고한다. 이때 의뢰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100만달러에 증여했으니, 자녀가 증여받은 해당 재산을 판매했을 때 세금기준이 100만달러가 아니냐라고 하는 데, 안타깝게도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세 세금기준은 부모의 “구매가”이다. 즉 자녀가 증여받은 시점의 시장가가 아니고 부모가 구매한 당시의 매매가격이 자녀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증여와 반대로 상속은 부모 사망후 감정가가 자녀의 시작점이 된다. 따라서 부모 사후 자녀가 판매할 가능성이 많은 재산은 부모사후 상속으로 받는 것이 후에 발생할수 있는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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