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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Washington DC - 한인사회

코로나 사태 속 한인노인 사망자 폭증

댓글 3 2020-05-20 (수)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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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kejevoli

    이래서 상조는 가입하는 게 아니다. 한국에서 상조회사들이 회원만 모집하고 폐업이 속출하듯이 상조회비를 받아 상조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면 늘 기금은 달랑달랑 하고 그러면 다시 회비로 충당, 기금 부족의 악순환. 여유 적립액이 없눈 구조가 된다. 이번처럼 조금 큰 사건이 터지면 부도가 나거나 내가 받기로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05-21-2020 10:40:30 (PST)
  • ohgom

    상조회는 보험이 아니라서 보장이 없다는것이 문제. 아무리 이해 한다고 하지만 1만 5000불에서 $7000? 상조회보다는 장례보험으로 가는것이 훨씬 낫겠다는. 돈은 돈대로 내고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05-21-2020 05:21:55 (PST)
  • mendo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 ? 유가족 여러분 보험금 약관대로 전부 다 받으셔야 합니다 법정으로 간다해도 절대로 이길수 있읍니다 바꾸어 말해, 저사람들은 당신이 사정이 어려워져도 당신의 매월페이먼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지는 않죠

    05-20-2020 12:40:11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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