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마켓, 리커스토어, 공장 소음으로 주거 지역 내 이웃 주민을 괴롭히는 곳이 있다. 영업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더라도 소음, 냄새, 교통체증, 가게 주변에서 서성이거나 빈둥대는 행위는 공공 민폐와 개인에 대한 민폐에 해당된다.
■주거용 주택 단기 임대: 콘도 건물주가 1 년에 한번이라도 7 일 이내로 임대 주는 경우에는 1 년에 325달러 의 ‘조건부 사용허가 (CUP)’ 신청비를 지불하라는 관리협회(HOA)도 있다. 단기 입주자로 인해서 HOA 직원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시설 사용도 많고, 음악 소리 등으로 시끄럽기도 하다. HOA에서 도로, 주차장, 배 하역장, 해안, 수영장 관리, 골프장 관리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이다. HOA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주상복합: 주상복합 건물 아래층은 식당이나 술집을 운영하고 위층은 주거용 콘도나 아파트로 구성된 곳이 있다. 상가층의 술집이나 식당 소음이 심할 경우, 주거용 입주자는 건물주와 상가 입주자를 상대로 소음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다. 아파트 경우에는 임대료 할인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생활하는 동안의 소음 피해 청구도 할 수 있다.
■주거 지역 내 소매상, 리커스토어: 사업체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더라도 소음, 냄새, 교통 체증을 일으키면 공공 민폐에 해당된다. 소매점이 주택 가운데 건축되어서 운영하면서 소음 유발, 어린이 안전에 유해, 빈둥대는 사람의 모임 장소, 먼지와 쓰레기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시 조례에서 주정부에서 발급한 주류 판매 업체에 대한 민폐 규제를 한다. 시 조례에서 주 정부 주류 판매 가게 (liquor)와 인근 지역의 건강, 안전 조건을 규제할 수 있다. 비록 주 정부가 주류와 음료 판매 허가를 하지만 지방 정부는 면허 업체와 이웃의 취객, 마약, 매춘, 먼지와 쓰레기 유발, 행인 괴롭힘, 불필요한 소음이 개인 또는 공공 민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지방 정부 지목 법에서만 적용되며 주 정부 주류 판매 허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류 판매 허가는 주류 감독국(ABC) 관할이다.
■주거 지역 내 식당, 술집: 주택 지역에서 식당, 술집에서 음식과 음료수 판매로 음식 냄새와 소음을 일으키면 개인에 대한 민폐다. 법원은 냄새와 소음이 주택에서 자유스럽게 즐길 수 있는 권리 침해로 본다. 더 확대되면 공공 민폐가 된다. 이치에 맞지 않는 불합당한 소음은 민폐다.
■주거 지역 내 데이케어 시설: 법에 의해서 일부 주거 제한에 영향을 받는다. 주거 지역에 있는 어린이 보육 시설에 아동 12명 이하로 제한한 것은 무효이지만 부당하지 않다. 법원은 분할 지역 내에서 계약상 재산 사용을 상당히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보육원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을 위해서 중요하고 합법적인 목적이다. 이 규정은 12명 이하의 아동으로 제한하고 지방 정부 당국이 최소의 교통 및 소음 차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허용되는 인원수가 적을 수는 있지만, 12 명의 아동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탁아소를 장려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크게 부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은 기존 계약의 집행은 유효하고 집행이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주택에 14명까지를 ‘대가족 보육 시설’을 주택으로 규정한다.
■음악 학교: LA 시에서 사업체 영업 허가를 받고서 집을 음악 학교로 만들어 발성 연습과 악기 다루는 학교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웃 건물에 입주한 사람이 소음 소송을 제기했다. 음악학교는 시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다. 상업 지역이므로 지목 법에서도 허용한다.
법원은 영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불필요하고, 불합당하게 더러운 자국, 악취, 연기, 소음 같은 것을 유발하면 타인을 괴롭히는 민폐 행위가 된다.
문의 (310) 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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