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New Normal)이 시작되는 요즘이다. 과거 당연했던 것들은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고,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일상은 그리움으로 남을 모양이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도 온라인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집중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것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 매장을 방문하거나,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닌 이상 아마존의 셀러에게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실제 많은 위조품이 유명 샤핑몰에서도 판매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유명 전자 상거래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 정책과 신고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지재권자는 해당 온라인 샤핑몰에서 침해가 발생시, 준비된 신고 절차를 통해 지재권 침해를 신고함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다.
아마존과 이베이의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정책을 살펴 보겠다. 아마존의 경우, 여러 지재권 정책으로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1) 온라인 셀러일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Report Infringement’가 제공된다. (https://www.amazon.com/report/infringement) 2)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셀러는 Report Infringement를 통해 지재권 침해를 신고하거나,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RAV(Report A Violation)를 통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3) 특허 침해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마존의 기술특허평가제도(UPNE) 제도가 있어, 아마존에서 기술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베이는 VeRO(Verified Right Owner)프로그램을 통해 지재권 침해 신고를 접수 받는다. 지재권자는 Notice of Claimed Infringement(NOCI)라는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침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이메일: vero@ebay.com).
아마존과 이베이 외 규모가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자체적 지재권 침해 신고 절차를 갖고 있다. 만약, 지재권자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재권 침해를 신고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리스팅은 내려져 더 이상 판매 불가하며, 동일한 셀러에 대해 반복된 지재권 침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셀러의 계정 자체가 중지되게 된다.
타인이 우리 기업의 모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우리 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 혹은 특허를 보유했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침해를 당한 지재권자는 로펌에 침해 여부를 의뢰하여 침해일 경우, 경고장 및 소송 대응을 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이러한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침해 소송을 시행하는 것이 맞겠으나, 해당 침해자가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만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플랫폼의 지재권 침해 신고 정책을 이용하여 침해 대응을 하는 것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높은 법률 비용이 소요되는 경고장이나 소송의 대응에 반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대응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온라인 소비가 갈수록 늘고 있는 지금, 우리 기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침해 신고 절차를 잘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타인의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적극적인 침해 기업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여야 하겠다.
코트라 LA IP 데스크(KOTRA LA IP DESK)의 첫 번째 기고를 시작으로 전문 변호사님들과 함께 2020년 10회의 지식 재산 칼럼을 연재한다. 코트라 LA IP 데스크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란다.
문의: 이메일: laipdesk@kotra.or.kr
전화: 323-954-9500 Ext.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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