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소송이 재판으로 판결이 난 후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항소를 하려면 재판중에 증거채택이 잘못된 것같은 실질적인 오류가 범해졌다는 등의 법적인 근거가 보통 있어야 한다. 판결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만 가지고는 항소를 할 수가 없다. 연방법원에서는 연방법을 다루며 연방 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에서 재판을 연방 항소 법원에서 항소를 맡으며, 연방대법원 (U.S. Supreme Court)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토한다. 연방 대법원은 8천에서 1만 건 정도 올라오는 상고를 대법관별로 심사하여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고가 허가되는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1년에 받아들이고 재판을 실제로 하는 것은 80건정도이다. 연방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은 헌법 또는 연방법의 해석을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상급법원(State Superior Court)에서 재판을 하고, 주항소법원 (State Court of Appeals)에서 항소를 맡으며, 주대법원(State Supreme Court)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항소 법원은 6개의 항소지구로 나누어져있고, 총 106명의 항소법원 판사가 있다. 2018-2019 회계연도에 총 18,159의 케이스가 항소법원에 접수되었다.
오늘 다룰 분야는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에 제한한다. 보통 15%에서 20%의 주상급법원 민사소송이 항소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성공하지 못한다. 주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로 올라오는 케이스중 5%가량을 받아들이고 검토한다. 캘리포니아에서 항소재판까지 소요되는 기한는 평균 1년이상 걸리며 2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더 복잡한 케이스일 경우에는 항소가 3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만일 재판 판결을 받아드리지 못하고 항소하기를 결정할때 물론 비용도 문제이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항소소송에 드는 시간과 항소소송때문에 정규 비지니스나 다른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할수 있는지 감안하는것이 중요하다. 또 보통 항소에 성공하게 되면 상급법원에서 재심을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기때문에 다시 상급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추가비용도 감안해야한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보상액을 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할때 항소 공채 (Appeal Bond)를 내야한다. 항소 공채는 판결문 집행을 정지하는 역활을 한다. 보통 공채는 본드회사를 통해 전체 판결액수의 일부를 낼수 있지만 판결액수에 금하는 자산을 담보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액수에 대한 연간 10%의 이자가 누적된다. 판결액수가 클수록 2-3년정도 걸리는 항소일 경우 이자액수도 만만치않게 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항소를 할 생각이 있다면 제일 먼저 감안해야 할 것이 항소할수 있는 판결인가 검토하는 것이다. 항소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재판법정에서 법적인 실수를 했고 이 법적인 실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항소는 새롭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물제시를 할수 없고 새로운 증인을 내세울수 없다. 항소법원은 재판기록에 나왔던 증거물과 증언을 토대로 결정한다. 항소법원에서는 엄격한 규칙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 이것에 포함되는 것은 모든 서류를 요구하는 양식대로 작성해야하고, 재판에서 나온 모든 기록을 제출해야하고, 소송 의견서를 작성해야한다. 항소법원에서 케이스를 받아드리면 소송의견서 제출날짜를 정해서 알려주고 그 기한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한다.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제일 중요한것은 정해진 기한내에 항소 통지 (Notice of Appeal)을 제출하는 것이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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