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주택 수리또는 개량을 한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은 건축업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원하는데로 수리 개량은 되지 않았는데 비용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와 반하여 건축업자들은 주택 소유주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다. 최선을 다하여 예쁘게 고쳤는데 까다로운 소유주가 고마워 하기는 커녕 여러가지로 무리한 요구를 하여 거절할 수도 없고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아마 주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는 한두번씩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한다.
투자의 개념이 아닌 보금자리라는 감정적인 단어로 표현되는 본인과 가족들의 거주지 수리 개량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의견과 경험의 차이는 어쩌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가족들이 매일 생활하는 주택에 대한 수리를 하는 소유주의 바람은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고, 그리한 기대치를 충족 시키는 것은 애초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분쟁이나 입장의 차이가 처음부터 계약내용을 철저히 하였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집 수리 (Home Improvement) 계약서에는 실제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기본 필요 요건이 있다.
여기에서 집 수리의 범위는 집 내외부를 포함 수영장, 차고, 드라이브웨이 (차도), 테라스등의 수리, 증축, 개량을 모두 포함한다. 그 여러 법적 필요 요건중 특이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몇가지를 살펴본다.
일단 총 계약 금액이 500달러 (임금과 자재비 모두 포함)를 초과할 경우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있는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된다. 몇 천달러, 경우에 따라서는 몇 만달러의 공사를 그냥 구두약속으로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일단 법에서는 서면으로 된 서류를 요구한다.
그리고 계약금(Down Payment)은 총 공사 금액의 10%또는 1,000달러중 낮은 금액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공사금액이 15만 달러인 경우 계약금의 최고액은 총 공사금액의 10%와 1,000달러중 낮은 금액인 1,000달러이다. 그리고 총 공사 금액이 5,000 달러인 경우 총공사 금액의 10%인 500 달러와 1,000달러 중 낮은 금액인 500달러 이상을 계약금으로 요구 할 수 없다.
또한 예상되는 건축 시작과 완공 시점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또한 건축업자기 일을 꾸준히 하지 않아 힘들었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데 공사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였다면 피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일의 내용을 가능한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여야 한다. 간단한 인보이스에 ‘창문 교체’, ‘화장실 수리’ 정도의 짤막한 한 두마디의 설명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에 장애 이유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법적인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자재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샘플의 사진을 부착하는 것도 향후 자재에 대한 분쟁이나 오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계약금이 공사 진척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불이 되는 경우 단계적 지불 조건과 지불 금액, 즉 완공되어야 하는 단계적인 일의 내용과 지불금액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이 가능하수 있도록 정확히 그리고 자세히 명시가 되어야한다.
더불어 건축업자나 자재판매자가 수리 내용이나 자재의 워런티를 약속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구두만의 워런티는 향후 문제 발생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또한 여러 건축허가나 그외 필요한 허가증 신청에 대한 책임 소재의 내용도 명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업자의 이름 주소등 연락처 그리고 건축업 라이센스 번호 등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자세히 쓰는 경우 수십 페이지의 서류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기본 내용이라도 서면으로 남겨놓으면 향후 생길수 있는 여러 분쟁과 오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LEE & PARK 법률법인
전화: (323)653-6817
이메일: silee@leeparklaw.com
<
이상일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