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연말을 맞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사망한 이의 케이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할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같은 연유로 인해 소송을 당한 이들도 어떻게 하면 소송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상담을 많이하러 온다.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많은 사연들이 쏟아져나온다.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지 못한 이가 상속받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소송하는 경우, 부부간 공동재산을 두고 혼자의 개인재산인 것마냥 , 배우자의 재산까지 타인 혹은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부부의 트러스트에 나온 내용과 달리 몇몇 자녀가 재산을 독식하고 다른 자녀에게 부모의 사망조차 알리지 않은 경우 등등 개인마다 가정마다의 사연은 듣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상속분쟁의 경우, 대개 가족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닫다가 양쪽 공방으로 인해 결국 변호사비용이 많이 발생하게된다. 따라서 중재재판을 통해 서로간의 협상으로 케이스를 마무리 지을때가 많은 데, 어짜피 끝에 가서 협상을 할바엔 소송을 걸기전에 서로간 양보할 방향이 있는 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협상하는 이들도 많으니, 무엇인 가장 옳은 방법인지는 각 케이스마다 다르다. 소송을 당해서 온 고객들에겐 소송을 “damage control” 로 표현을 하고 (즉 가장 작은 손실로 빨리 소송을 끝내는 것이 유리함) 반면에 소송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겐 이기는 것과 상관없이 우선 얼마나 많은 제반비용 (법원비용과 변호사 비용등등)이 들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알려드린다. 그래야 괜히 소송만 하고 중간에 비용때문에 케이스를 접어야하는 경우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가끔 양로병원을 찾아서 거동이 불편한 손님들을 도와드리고 올때가 많은 데, 그 분들 또한 젊으셨을 때 명석하고 건강한 신체로 멋있는 삶을 사셨을 분들이다. 고객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나이들었다는 것을 한탄하는 데, 내 두발로 아직 걸어다닐수 있고 아프지 않게 나이들어간다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인 듯하다. 암발병율이 높아지면서 심지어 부모보다 먼저 병으로 사망하는 자녀들도 종종 보게된다. 건강하게 삶을 살다가 늦은 나이에 사망한다는 것도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겠지만 많은 이들에겐 “기적”같은 일일수도 있다.
건강도 기적이지만, 가족도 기적이다. 2012년도에 나온 영화 “The Impossible” 은 2004년 태국 쓰나미를 겪고 살아남은 스페인 가족의 실화를 다룬 영화이다. 이 영화를 보면 자연재해라는 고난속에서도 보여지는 휴머니즘과 가족의 사랑 등등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에 감사하게끔 한다. 특히 가족이라는 “기적”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 다시 한번 깨닫게한다.
상속상담을 하다보면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많은 가족에게 어떤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지 들여다보게 된다.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도 영화에서 본것처럼 자연재해 중 현장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되면 참 반갑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상상도 종종 해본다. 허나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은 소송앞에서 소용이 없다.
가장 작은 비용으로 가족간의 송사를 해결한다고 해도, 이미 소송이 일어나고 나면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예를 들어 오빠와 여동생이 법원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싸웠을때 협상으로 각각 양보해서 문제를 해결했을지라도 그 가족이 다시 명절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
건강과 가족, 당연히 여기는 이 기적들에 대해 다시 많이 감사하는 연말이 되시길 바란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