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유산상속계획은 고객의 가족 사항과 재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이때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건강상태, 재정상태, 정신상태 앞으로의 계획등등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대답을 구한다.
필자도 상담을 하다보면 부부가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경우 혹은 나이 차이가 많은 형제/자매를 둔 부모의 경우 재혼 여부인지 물어보게 되고 이에 따라 초혼에서 얻은 자녀가 있는 지 없는 지도 물어보게 된다. 자녀가 없이 초혼이 끝난 경우라면, 상속계획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허나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의 이름을 리빙트러스트에 정확히 밝히고 그 자녀에게 재산을 남길 것인지 안 남길 것인지 조차 명시를 하는 것이 좋다. 이는 해당자녀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해당 자녀의 이름이 실수로 이름이 빠졌는 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빠졌는 지를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을 주고 싶지 않는 경우 더더욱 이름을 정확히 명시하고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꼭 넣어야한다.
한국 상속법에는 유류분이 있다. 잘 알다시피 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자가 본래 본인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2까지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상속받을 수 있게끔 하는 피상속자가 아무리 주지 않고 싶었어도 자녀이기에 조금이나마 “골고루 다 챙겨주자”라는 조항인 셈이다.
필자가 일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상속법이 없다. 허나 “Omitted Children/Spouse”법은 있는 데 이는 의도적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치 않는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법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리빙트러스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자녀가 둘 이다가 후에 자녀가 한명 더 생겼다라고 하자. 이때 세째 자녀 의 이름을 트러스트에 업데이트 안한 상태로 부모가 사망했다면, 트러스트가 설립한 후에 출생한 자녀는 Omitted Child의 자격을 갖춰서 다른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 다. 즉 의도적으로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트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자녀와 배우자도 상속권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고객이 변호사에게 알려주지 않은 자녀는 고객의 리빙트러스트에서 빠지게 되나, “의도적으로 상속에서 제외했다”는 상황이 없으므로 (즉 아무개 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조항), 결국 omitted child로써 다른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부부라고 하자. 김철수씨가 초혼에서 John Kim이라는 아들이 있고, 김영희씨와의 재혼에서는 둘 사이에 Jane Kim이라는 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김영희씨가 김철수씨보다 먼저 사망한 뒤 그 후 김철수씨가 사망했다면 우선 John Kim과 Jane Kim이 반반 상속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때 김철수씨가 미리 트러스트를 만들어놓고 John Kim에 대한 언급을 하며, John Kim을 상속에서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다면 John Kim은 상속에서 정말 제외가 된다.
반면에 김철수씨가 김영희씨보다 먼저 사망하고 김철수씨 재산을 다 김영희씨가 받았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김영희씨의 트러스트에는 John Kim을 언급할 필요는 따로 없다. 이유인 즉슨 step children (의붓자녀)는 의붓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기 때문이다. 허나 김영희씨가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지않고 사망했다면, 김영희씨가 김철수씨보다 얼마나 더 오래살다가 사망했는 지 기간을 따지게 된다. 부동산과 개인 재산 (금융재산등등) 에 따라 계산하는 기간이 다른데 이는 기간에 따라 김철수씨 몫 (John Kim의 상속유무) 이 남아있느 냐 아니면 남아있지 않느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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