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캘리포니아 주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같이 오래 살아도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으면 공동재산법을 적용할수 없는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제외하고 가정법에 대한 문제, 이혼이나 부부간의 재산분할문제를 다루려면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만 가능하다. 캘리포니아는 혼인중에 생긴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주다.
하지만 부부나 부부중 한쪽이 법적으로 혼인을 했다고 믿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경우에 법정에서는 Putative Spouse (추정배우자)로 간주하고 혼인한 부부처럼 캘리포니아 가정법을 적용한다.
온라인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뺏기지 않으려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말고 결혼식만 올리고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결혼한것처럼 속이라는 조언을 하는 것을 봤다.
명백한 사기 행위이기도 하지만 비록 법적인 혼인이 아니라도 추정배우자로 인정되면 어차피 공동재산법이 적용된다. (절대로 온라인이나 유투브에서 얻는 법률정보를 맹신하고 따르면 안된다.)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면 차라리 혼전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추정배우자는 선의 (Good faith)로 혼인한 부부처럼 살아왔다고 믿어온 경우이다. 예로 중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했을때 그 사실을 모른 배우자는 법적으로 결혼한것으로 믿고있을때 추정배우자로 인정해준다. 또다른 예로는 혼인을 다른 나라에서 했는데 그 혼인 절차가 캘리포니아 법에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다.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법적으로 동의가 가능한 양쪽 당사자들의 동의로 혼인하는 것이며 보통 혼인라이센스, 결혼식, 혼인증명과 결혼식을 한 카운티에 등록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결혼한 경우 그 나라법에 따라 법적혼인으로 인정되면 캘리포니아는 그 혼인을 법적혼인으로 인정해준다.
법정에서 추정배우자로 인정할때 보는 선의란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같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까는 기준이다.
법정은 혼인으로 믿었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 둘이 같이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는지, 공동 은행구좌가 있었는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올렸는지, 각자 배우자의 이름을 의료보험에 넣었는지, 사람들 앞에서 부부라고 알리고 행동했는지 등을 본다.
추정배우자로 인정되면 가정법에서 추정된 혼인기간에 생긴 자산을 유사 공동 재산 (Quasi-Community Property)로 인정하며 법적혼인에서 적용하는 공동재산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리고 배우자 보조비 (Spousal Support)를 받을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추정배우자가 중요하게 적용되는 분야는 또 유산문제를 다룰때이다. 보통 배우자로써 유산상속이 가능한데 법적혼인관계가 아니면 배우자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
하지만 추정배우자로 인정되면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생존배우자로 인정받고 상속권을 주장할수 있다. 복잡한 경우에는 미처 이혼을 끝내지 않아서 법적으로 생존한 배우자가 있고 오랜 기간 같이 법적혼인을 한줄로 믿고 살아온 추정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형평원칙을 적용해서 유사공동재산이 절반은 추정배우자에게 가고 고인의 남은 재산은 유언장이나 무유언장 상속법에 따라 나눠지게 된다.
Vargas 상속 재산 케이스가 있는데 Vargas라는 남자가 차사고로 사망했는데 알고보니 24년간 이중생활을 해서 부인이 2명이나 있고 2 가정을 유지하면서 따로 아이들까지 둔것이다. 2명의 부인은 서로의 존재나 다른 가족의 존재를 24년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다.
항소법원은 법적혼인과 추정혼인관계가 같은 시기에 거의 동시에 있었다고 보고 상속재산을 두 부인에게 공평하기 동일하게 나누도록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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