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최근 영화배우 조니 뎁이 전처인 엠버 허드를 상대로 건 명예훼손 소송으로 연예가가 시끄럽다.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다며 재판이 매일 실황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니 뎁은 가위손, 이상한 나라 엘리스,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로 아카데미 연기상에도 세번이나 후보로 오른 톱배우다. 허드도 최근 아쿠아맨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뜨는 배우로 알려져 있다.
이 소송은 허드가 2018년 12월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여성의 가정폭력피해에 관련된 기고문에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것이 발단이다. 허드는 “나는 가정폭력을 대표하는 공인이 되었고,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에게 우리 문화속 분노의 전폭적인 힘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이에 뎁은 허드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버지니아 주에서 소송을 한것이다. 뎁은 허드의 기고문으로 본인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혀서 영화배역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서도 해고 되는 등의 손해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고문에서 허드는 뎁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판사가 허드가 뎁과의 혼인기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했다고 시사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시켰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뎁과 허드가 각각 서로 학대와 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때때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의뢰가 들어온다. 또 한국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소송할수 있고 형사 처벌될수 있다고 미국도 같은지 질문을 받기도 한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도 명예훼손은 민사소송을 통해 고소할 수 있다.
명예훼손소송에 필요한 요소는 명예훼손 되는 말, 고소인에에 대한 말, 그리고 제삼자에게 발표 (PUBLICATION), 그리고 고소인의 평판에 대한 피해이다. 만일 고소인가 유명인일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명예훼손 되는 말이 거짓이고 피고의 책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전해지는 말이 진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된다. 명예훼손 되는 말이란 고소인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이다.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된다. 고소인에 대한 말이란 듣는 사람인 제삼자가 합리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고소인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할 때이다. 꼭 이름이 언급이 안 되어도 제삼자가 고소인 그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충분하다고 본다. 제삼자에게 발표란 고소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명예훼손 되는 말을 하는 것이다. 고의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부주의적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냥 구두만으로도 되고 서면으로도 된다.
소셜미디아에 상대방에 대해 올리는 것이 그 예다. 원고의 평판에 대한 피해는 명예훼손이 어떤 형태로 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문서비방(LIBEL)인 경우에는 문서존재 자체로 피해가 있다고 추정하고 따로 특별한 피해가 있다고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구두로만 된 경우 (SLANDER)에는 고소인이 특별한 피해가 있었다고 증명해야한다. 특별한 피해란 구체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피해가 있다고 증명하지 않아도 될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직업이나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더러운 질병이 있다는 말이나,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이나, 여성이 정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일때이다.
얼마나 영구적이고 미리 계획적으로 한 것인가에 따라 LIBEL 인지 SLANDER인지 정해지지만 즉흥적으로 한 말이라도 TV나 라디오에 나온 말은 LIBEL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할 수 없다. 명예훼손은 살아있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파란만장한 경우가 있는데 뎁과 허드사이의 소송이 딱 그런 경우인거 같고 누가 승소하건 둘의 배우커리어는 거의 끝난거라고 보고 있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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