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무면허자가 작업 도중 부상당하면 고스란히 주택 소유주 책임이다. 무면허자를 채용한 집 주인은 고용주가 되고 무면허자는 고용인이 된다. 때로는 이웃 사람이 집수리를 도와주겠다면서 자원 봉사한 사람 또는 부모 집을 방문한 아들이 집수리를 돕다가 부상당해도 집 주인은 고용주가 된다. 무면허자는 독립 사업자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인이 교회 지붕 수리를 위해서 자원 봉사하다가 허리를 펴기 위해서 일어서는 순간에 11 피트 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교회는 피해자에게 51만 달러를 배상한 사건도 있다.
뒷마당에 15 피트 이상 되는 유칼립투스(eucalyptus) 나무 위로 고압선이 있었다. 전기회사에서 2~3 년마다 한번 씩 잘라 주지만 때로는 나무 전지를 건너 뛰기도 한다. 집 주인은 과거에도 몇 번씩 나무를 잘라 준 정원사한테 부탁했다. 면허 유무도 몰랐다. 정원사는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나무를 자르다가 갑자기 큰 비명 소리와 함께 감전사 했다. 15 피트 이상 나무를 자르는 것은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면허가 없었다. 고압선에서 6 피트 이내는 장비나 사람 접근을 못하며 경범죄에 속한다. 법원은, 주택 소유주가 작업 안전 지시 태만과 고용주로서 피해 보상과 상해보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심지어 50 피트 나무 위에서 떨어져 부상당한 정원사도 있다.
아버지가 집에 놀러 온 35 세 된 아들한테 집 페인트칠을 시켰더니 아들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 부상을 당했다. 아버지 집 보험회사인 ‘스테이트 팜’ 상대로 피해 청구를 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보험 약정에는 노동법에 의하여 부모의 아들, 부인, 어린이가 주택 소유주를 위해서 일 했을 때는 고용인으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 약정의 고용인 상해 보험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피해 배상 청구와 고용인 상해 보험 청구를 집 주인 상대로 한다. 부상자의 피해 보상은 주택 보험 한도 내에서 주택 보험회사가 지불한다.
상해보험 청구 자격은 고용인 상해 보험 청구는 고용인으로 인정이 되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인 자격은 부상당한 일자로부터 90 일 이내에 최저 52 시간 작업, 임금 100달러 이상을 수령해야 된다. 임시로 채용된 무면허자나 방문객이 잠시 일한 것 가지고는 노동법이 정한 고용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노동법에서 고용주는 고용인 상해보험가입 책임이 있다. 그러나 주택보험에서는 고용인으로 인정되어야 상해보험을 지불한다. 상해보험 비용이 높으므로 지붕 업자가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는 혼자 일하는 지붕 시공업자도 무조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제정되었다. 고용인 상해보험이 없다면, 많은 벌금 외에 형사처벌 그리고 치료비, 생활비 등 책임이 있다.
▲정원사 개에 피해 입은 가 시공업자: 뒷마당에 집 정원사 자동차를 임시로 두도록 허락했다. 정원사 개가 집 수리하던 목수를 물어서 부상을 당했다. 법원은, 집 주인은 정원사를 채용해서 집으로 불러들인 사람이며 집 주인이 정원사의 자동차와 개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책임이 있다. 만약에 집 주인이 그 장소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입주자와 임대주의 관계가 성립된다. 하지만 건물주가 장소에서 거주하고 운영할 때는 건물주만이 개의 위험을 알 수 있으므로 집 주인의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일 돕던 친구 부상 : 아파트 주인 친구가 아파트에 놀러 왔기에 친구와 입주자한테 냉장고를 아래층으로 내려 놓는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냉장고를 아래층 계단으로 운반하다가 입주자가 냉장고에서 손을 놓는 바람에 친구가 냉장고에 깔려 부상을 당했다. 친구는 의료비 7만5,000달러와 임금 손실 4만2,000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 법원은 냉장고에서 손을 놓은 입주자는 건물주를 대행한 사람이므로 부상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고, 건물주가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문의 (310) 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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