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최근 LA 법원에서 남가주 에디슨 전기회사를 상대로 걸린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들이 남가주 에디슨에게 4억4천만달러 ($440,000,000)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케이스는 남가주 에디슨의 사우스베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2명의 직원이 지속된 성희롱과 인종차별에 대해 항의해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시작한 소송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 하루전에 배심원들은 이미 2백4십6만 달러 ($2,460,000)의 손해배상평결을 내렸었다. 소송을 건 직원들은 16년간 남가주 에디슨 전기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성희롱과 인종차별적인 언어가 만연한것에 대해 항의했다가 2017년에 관리직에서 퇴출되듯이 해고되었다. Constructive Termination (구조적 해고)라고 해서 실제로 해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상황을 일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것이다.
이 케이스에서 제일 큰 문제는 남가주 에디슨 전기회사의 경영진이 성희롱과 인종차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고 그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도록 허용한것이다.
남가주 에디슨 전기회사에서 주장하기를 소송을 건 두 남성직원은 소송을 만들기 위해 다른 전 여성직원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고 본인들이 관리하는 직원들의 시간기록을 조작했으며 본인들이 성희롱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소한 직원들의 주장은 성희롱에 대해서 회사에 고발하자 마자 한달안에 6건의 가짜 보복 고발이 본인들을 상대로 접수되고 회사에서 허위의 내부조사를 착수해서 일할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했다.
남가주 에디슨 전기회사의 성희롱과 인종차별에 대한 대처와 내부고발을 받은 후 오히려 고발한 직원들을 괴롭혀서 그만두게 만든것을 배심원들이 보고 소송한 직원들의 변호사가 예상한것보다 더 많은 증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내린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관련 고발 건이 전체 고발건의 10%정도 되는 7514건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만 지난해 344건의 성희롱 고발건이 접수됐다.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에 이어 5번째로 높다고 한다.
성적 차별 발언이나 성희롱 적인캘리포니아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는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이나 시각적이나, 성적인 말,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상사가 성적인 것을 요구한다던 지, 그 요구를 거부했을 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또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제스처를 취하거나 성적인 사물, 그림, 사진, 포스터를 보도록 진열하는 것도 포함된다. 물론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피하는 것을 막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간주가 된다.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말하는 것 자체만도 성희롱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계 회사의 문제중 하나가 성희롱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원에게 ‘농담이었다’ ‘동생 같아 그랬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이다’ 등으로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회사에 문제를 고발해도 관리직급에서 무마시키려고 하고 제대로된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고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장성희롱은 고용주가 직접 저지르지 않은 것이라도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해가 되는 환경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만 두더라도,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회사에서는 부하직원사이에 성희롱 문제가 있어서 불평이 들어왔을 때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불평을 해소해야하며,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성희롱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내 동료나 내용을 알고도 대처하지 않은 부서도 함께 소송 대상에 같이 포함될 수 있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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