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정부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재택 대피 행정 명령을 발동함으로 많은 업체가 피해를 당했다. 피해 업체는 정부 또는 보험회사 상대로 피해 청구 소송을 했다. 대부분 보험 약정에는 코로나19, 박테리아 질병을 유발하는 기타 미생물 피해 또는 당국의 행정 조치를 포함한 모든 형태로 재산 피해, 사업 소득 손실, 추가 비용,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고통, 질병 또는 질병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식당의 보험회사 상대 소송: 23 곳에서 운영하고 한 일본 식당의 주장은 이렇다. 정부 행정 명령으로 출입제한을 당했다. 주문 배달로서는 수입이 적다. 보험 약정에서 코로나19를 제외시킨 것이 잘못이다. 방사능이나 radon gas 유입 피해는 보상해 준 사례가 있는데도 코로나19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질병 유발 물질이 제품을 불순하게 만들거나 품질 변경, 건물 내부 표면이나 개인 소유물의 표면에 존재함으로써 질병을 퍼뜨릴 수 있다.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손실 영향을 받았는데도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면서 지불 거절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 약정에 코로나19, 박테리아, 기타 미생물은 피해 보상이 안 된다. 이로 인한 정부 당국의 조치를 포함한 모든 형태는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보험 약정에서 코로나19, 박테리아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공중 보건 명령은 원고의 재산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했지만, 재산을 물리적으로 변경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시킨 것이 아니고 따라서 보험 약정 내용이 애매모호 한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어린이 용품 판매점: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전염병과 관련해서 여러 공공 보건 행정 명령으로 비필수 사업체는 자택 대피 명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한테 보상을 거절하자 계약 위반이라고 소송했다. 보험 약정에는 코로나19 피해는 제외되어 있기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보험에 가입된 부동산 손상’을 주장하지 않았다. 법원은 보험 약정에 의한 사업 소득 손실 또는 추가 비용 손실이 물리적으로 개입된 어떤 힘에 의한 사업 소득 손실 보상 주장은 보험 가입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못했다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물리적 손실은, 보험 가입자한테 재산 손실이 뚜렷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함으로 단지 무형 또는 실체가 없거나, 경미한 경제적 손실을 받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손실은 자택 대피 명령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직접적인 코로나19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코로나19와 사업 손실 사이에는 충분한 연관성이 없으므로 설득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호텔 영업 피해: 전염병으로 인한 호텔 수입 감소는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피해’가 아니라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폐쇄 명령 2 달 전인 2020년 1 월에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회사는 “물리적 손상 이외의 원인이 안인 손실은 보험 약정의 범위를 벗어났다”면서 손실 청구를 거부했다.
보험회사는 호텔의 소송에 대해서 전염병이 호텔의 재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이나 손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서 기각을 요구했다.
법원은 호텔 건물에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호텔에 거주할 수 없거나 거주하기 부적합 원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호텔 운영이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에 대한 보장은 호텔 재산 자체에 대한 손상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부 당국이 다른 곳에서 발생한 손상이나 손실로 인해 호텔 건물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이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재산의 ‘직접적 물리적 손실’로 인해 호텔 운영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이었다.
문의 (310) 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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