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전화 기기가 발전해서 요즘엔 특별한 비디오 녹화 기기가 없이 전화로 간단하게 대부분의 비디오를 찍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비디오를 쉽게 올릴수 있는데 요즘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망신을 줄 목적으로 비디오를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처럼 경찰의 행동을 비디오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공개해서 대중적 항의를 불러일으킨것도 있고 반아시아적인 폭언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공유해서 사회적으로 문제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과연 제삼자의 동의없이 전화내용 녹화나 비디오 녹화가 가능한지 질문을 하게 된다.
이혼 상담이나 민사소송을 할때도 상대방에 불리한 증거를 찾는 다고 홍신소를 시켜 상대방의 전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따라다니면서 비디오 녹음을 해도 좋은지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상대방 모르게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이다.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하려면 캘리포니아는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뜻은 전화통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녹음을 할수 있는것이다. 몰래 동의없이 전화통화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 더 나아가 불법녹음한 행위로 형사기소를 당하고 경우에 따라 3년까지 징역형을 받을수 있는 중범으로 취급된다. 법으로 규정된 도청행위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비밀내용을 소리를 크게 만들거나 녹음하는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몰래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로 직장에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녹음장치를 사무실에 몰래 두었을때; 전 남편의 집에 녹음 장치를 두어서 무슨 개인 통화를 하려는지 들으려고 할때 등이다.
이것은 모두 개인 통화에 적용되는데 식당같은 공공장소에서 들리는 대화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게 크게 전화통화는 사람이라면 녹음이 되어도 개인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기가 힘들다. 사람이 많이 탄 엘레베이터에서 다른사람들이 들을수 있게 크게 대화를 나눈다면 그 대화내용을 듣는 것이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기 힘들다. 물론 대화내용을 녹음하겠다고 녹음기나 전화기를 올린다면 동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이다.
공공장소에서 비디오를 찍는 것은 그 장소가 진짜 공공장소인지 공공장소라도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사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할수 있는지를 따져야 된다. 백화점같은 공공장소라도 화장실이나 탈의실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적공간이라고 인정이 된다. 만일 두사람이 레스토랑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사행활의 침해가 될수 있다.
하지만 식당에 줄서있는 데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비디오로 찍는 것은 사생활침해가 아니며 소셜미디아에 공유해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기가 매우 힘들다.
범죄 예방을 위해 집밖과 안에 감시카메라를 두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집밖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면 개인의 부동산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하지만 만일 카메라가 이웃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 예로 카메라가 인도에 향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찍는 거라면 문제가 될수 없지만 (인도는 공공장소이기도 하다), 카메라각도가 이웃의 뒷뜰에 향해있어서 이웃이 뒷뜰이나 집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볼수있다면 개인사생활침해가 된다.
집안에 두는 카메라는 개인 사생활이 보장된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화장실, 욕실, 침실, 탈의실등은 카메라를 둘수 없다. 침실도 예외가 있는데 유아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방에는 감시카메라가 허용되고 있다.
전화통화녹화나 비디오찰영을 할때 기억할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나와 상대방이 개인사생활이 보호된다고 합리적으로 주장할수 있는 장소인지를 보는 것이다.
MOON & DORSETT,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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