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여러 종류의 채권추심자(debt collector)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의 상담을 자주 한다. 이제는 많은 홍보가 되어서 대부분의 일반 채무자들도 불공정 또는 위협적인 채권 추심 관행으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는 채무자의 권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채권추심자는 일반적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전화를 걸 수 있지만 그 시간이 특정인에게 불편한 경우 다른 시간에 전화하도록 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다.
또는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우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연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또한 채권추심자에게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요청할 권리 또한 있다. 그리고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이나 주변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채권추심자의 연락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필자가 경험한 안타까운 경우에 대한 몇 사례를 나누고자 한다. 그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부채를 지불하시는 분들이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난 부채이지만 본인이 부채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 중 하나인 어느 분의 경우 본인이 갚지 않은 주 은행의 신용카드 관련 채권추심자의 연락이니 법적으로 당연히 갚아야 될 채무라 생각하였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지 많은 시간이 지난 채무였다. 이렇게 공소소멸이 된 채무도 채권수심원을 통하여 반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지난지 수년이 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채무반환 요구는 위법이 아니다. 그리고 가끔 어리숙한 채무자가 이미 법적으로 반환소송을 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으니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도를 해 볼만한 것이다. 특히 주 은행의 신용카드의 경우 위의 분처럼 당연히 법적으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따라서 만약에 오래된 부채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연락이 왔을 경우 공소시효를 꼭 확인할 것을 권한다. 물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신용보고서에서 기록을 지우기 위하여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채무를 구태여 갚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일부를 지불하거나 부채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할 경우 공소시효가 재설정되고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된다.
또 하나의 경우는 채권 추심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채권 추심자는 원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승인되었거나 법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에만 채무에 대한 이자,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과장된 또는 부당한 비용을 추가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채권추심자에게 연락이 오면 30일내에 요구하는 금액과 채권자 관련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한 요청은 배달 증명 우편(certified mail)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편지와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는 것을 필수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기록이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미흡하여 결국 채권회수를 포기하는 채권자의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 따라서 요구 금액의 꼼꼼한 확인 과정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하였을 경우 반드시 30일 내에 대응을 하여야 한다. 설사 채무자체는 인정한다 하여도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이자, 수수료, 또는 변호사 비용을 터무니없이 많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응을 하지 않으면 궐석이 되어 채권자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대부분 검토없이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소송이 들어오면 일단은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상대변호사 또는 채권자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최선의 결과일 것이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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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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