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소송의 천국이라 그런지 언뜻 들으면 그런것도 소송을 할수 있나 하는 케이스가 뉴스에 가끔 나온다. 헤어드라이어에 붙어있는 목욕할때는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문도 누군가가 그 경고문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소송을 했거나 문제제기를 했기때문에 붙어있는것이다.
소송을 많이 하고 뉴스에 많이 타는 케이스가 허위나 과장광고 케이스들이다. 샌드위치 체인인 섭웨이에서 투나 샌드위치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투나가 전혀 안들어있었다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있고 맥앤치즈를 만드는데 3분이라고 포장지에 써져있는데 5분이상을 요리해야 제대로 익혀진다고 새로 시작된 소송도 있다.
과장광고는 우리 커뮤니티에도 많은 사례가 있다. 광고만 들으면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의 건강보조제, 아직 검증된 치료제가 없는데도 이것만 먹으면 병이 완치된다는 정체불명의 약품등은 거의 매일본다. FDA에 등록만 한것을 가지고 마치 FDA에서 그 효과를 승인한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
제품 판매를 목표로 하는 광고는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 광고들은 도를 넘고 있다. 보통 광고는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의해 연방법을 통해 감독하고 있다. 주로 허위광고를 규제하는 법과, 연방거래위원회에게 불공정이나 허위 광고 행위를 규제하는 권한을 준 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또 각 주마다 광고 규제법이 있고 주로 소비자보호법을 토대로 검찰 (주검찰이나 시/카운티 검찰)이 케이스를 담당한다.
코로나 19사태동안 LA시검사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건강 제품을 판매해 온 LA한인타운내 한인 비지니스를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비지니스는 건강제품이 코로나 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고 판매해왔는데, LA시 검사국에서 이 비지니스에서 판매한 제품에서 주장하는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연방식약청(FDA) 혹은 관련 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의 추가 판매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한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과 함께 민사 처벌을 요구했었다.
LA시검사국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소비자는 올바른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검사국에서 한국어로 된 광고 문구까지 수사해 기소한것으로 밝혀졌다. 이 비지니스는 내용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고 광고를 내리는것으로 협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법은 비지니스나 비지니스 대변인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광고 문구중 허위나 호도하는 말을 (Untrue or misleading) 포함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거짓 광고 법은 인쇄광고, 온라인, 직접 대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서술된것에도 적용된다.
제일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물건을 싼값에 광고하고 손님이 찾아오면 더 비싼값으로 받는 유인 판매 (Bait and switch)행위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비지니스에서 돈을 받는 것에 거의 다 적용된다. 자동차판매, 옷, 장난감, 음식물, 건강보조식품은 물론 치과나 수리등 전문서비스에도 적용이 된다.
싼가격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약속했는데 나중에 더 비싼값을 냈다면 비지니스가 이법을 어긴것이다. 이것은 선전에 공개하지않은 숨겨진 비용이 포함된다. 이 법이 또 적용되는 것은 물건의 상태나, 판매조건등 소비자거래부분이다. 과거에 TV 광고에 자동차를 한달에 99달러만 내면 살수 있다고 나와서 실제로 가보면 그것이 적용되는 차는 딱 한대만 있고 더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자동차 딜러는 결국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했다고 기소되어서 벌금을 내고 이후 광고에 아주 작은 글씨로 그 가격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자세히 써놓고 있다.
허위나 과대광고로 지역 검사국이나 연방검사국에서 기소를 당할수도 있지만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때문에 상해를 입거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외상을 입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할수도 있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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