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올해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5번째 컬럼이다. 시행된 법을 알아야 법적 분쟁과 벌금 등을 피할 수도 있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법들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55 세 이상 주민 새 거주지 재산세 혜택 미적용 세금 연기(SB 989)
주민 발의안19에 의한 재산세 혜택을 청구했지만 재산세과의 행정 지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재산세 기준에 의한 면세 처리가 안된 사람한테 재산세 벌금과 이자 지불 없이 재산세 연기를 허락한다. 2021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55 세 이상 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장애인, 산불, 또는 자연 재해 피해자들이 캘리포니아주 전역 어느 곳에서나 지역 제한을 받지 않고서 주택을 구입해도 재산세를 재산정하지 않는다. 단, 이전 당시에 재산 가치가 높은 경우에만 일부 상향 조정된다.
자연 재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없이 과거 재산세 기준에 적용하되 새로 구입하는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보다도 높은 경우에는 조정을 하도록 했다.
새 법은, 납세자가 ‘주민 발의안 19 연도 가치에 기준’을 두고서 재산세 이전 청구를 했을 때에 카운티 재산세과에서 재산세 감면 적격성 결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한테 재산세를 연기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재산세 청구서에는 주민 발의안 19 기본 연도에 근거한 재산가치 이전과 큰 카운티들의 잠재적 세금 유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022년 9월 28일 즉시 발효되는 긴급 법령이다.
■임금 압류 징수 금액 감소(SB 1477)
2023년 9월 1일부터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용 할 수 있는 소득의 20% 또는 ▲채무자의 주당 소득이 현행 최저 시급의 48배를 초과하는 40% 중 더 적은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예로서, 주당 40시간 일하고 시간당 30달러를 받는 채무자가 주당 800달러의 급여를 받는다면, 현행법(가주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가정시)에서 주당 약 200달러를 압류할 수 있다. 새 법에 따라서 압류 금액은 주당 80달러로 줄어든다. 202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
■물 사용 목표 강화(SB 1157)
현재 가주민 1 인당 하루 실내 물 사용 표준은 55 갤런이다. 2025년부터 하루 1 인당 실내 물 사용량을 47 갤런, 2030년부터 42 갤런으로 실내 주거용 물 사용 기준을 변경한다. 2023년 1 월 1일부터 시행
■저소득층 주택 애완동물 허용(SB 971)
새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저소득층 주택 개발을 했다면, 세입자한테는 1마리 이상의 애완동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건물주는 환불 가능한 애완동물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월별 애완동물 보증금 청구를 금지한다. 하지만 현행 임대법에서 2 개월 이상의 애완동물 보증금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이 재산 손상을 하지 않은 이상 반환해 주어야 된다. 단, 안내견의 경우 보증금 요구를 못한다.
세입자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 대한 민폐 방지 대책, 목줄 요구 사항, 책임 보험 보장, 한 주택에 대해서 동물 수 제한과 같은 ‘합리적인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피보호자 주택 재산 분할(SB 1005)
만약에 보호받는 사람의 현재 또는 과거 개인 주택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후견인(guardian or conservator)이 어떻게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했다. 새 법은 피보호자의 개인 거주지 또는 기타 부동산 또는 재산을 분할하는데 동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소유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공동 소유 재산권자의 한 당사자가 포함되어야 된다. 상속 재산 및 개인 거주지 또는 기타 부동산이나 동산 분할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문의 (310) 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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