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트러스트도 존속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대개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어린 상속자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에다가 21년을 더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트러스트를 만들 때 가장 어린 상속자인 손자가 4살이라면 이 아이가 앞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의 햇수와 그리고 21년을 더하니, 대개 100년 정도 안팎으로 예상하게 된다.
큰 감자밭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자칩을 만드는 회사에 대대로 감자를 공급해주는 가족이 있다고 예상을 해보자. 이럴 경우, 증조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할아버지가 감자밭을 물려 받을 때 상속세를 내고,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가 상속받을 때 또 상속세를 내고, 아버지가 사망할 때 내가 받으면서 또 상속세를 내니, 세대간 상속이 될 때마다 상속세로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
만약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대신 우선 자신의 손자인 아버지에게 상속했다고 하자. 이때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상속을 했다고 간주하기에 격세대 상속이 된다. 격세대 상속도 상속세를 피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다른 용도로 상속세 면제액을 다 쓴 경우 (예를 들어, 감자밭만 빼고 나머지 재산은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증여/상속해서 이미 그 용도로 면제액을 다 쓴 경우)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받는 감자밭, 즉 격세대 상속에 대한 세금은 일반 상속세에 비해 1.5배를 더 내야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해의 면제액 이상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국세청에 내는 세금을 일컫는다. 격세대 상속만을 위한 격세대 상속 면제액이 따로 있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있는 데, 그렇지 않다. 따라서 상속세 면제액 안에서 세대 상속과 격세대 상속이 다 해결되어야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격세대 상속은 면제액 초과에 대해서 세율이 더 높아지니, 격세대 상속/증여를 고려하는 고객들은 우선 격세대 상속/증여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 면제액을 쓰기를 원한다.
그럼 감자밭은 결국 세대 상속을 하던 격세대 상속을 하던, 가족에게 부가되는 상속세 부담이 항상 따라다니는 재산이 된다. 혹여 상속세 면제액이 작을 때 세상을 떠나는 조상이 있다면 상속세가 왕창 나올터이니 어떻게 해야할까?
이때 쓰는 것이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Dynasty Trust)이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주로 트러스트가 오랜 기간 혹은 무한정 존속해도 되는 주법에 맞춰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만들면 100년동안 밖에 존속못할 트러스트가 South Dakota법에 맞춰서 만들게 되면 자자손손 계속 영속할 수 있는 트러스트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네바다 에서는 365년 트러스트가 존속할 수 있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가 영구존속할 수 있는 트러스트로 자산 이전을 했기에 세대가 바뀌어도 소유주는 계속 트러스트다 (즉 계속 트러스트에 남아있는 재산이)라는 의미가 바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핵심이다.
따라서 증조 할아버지가 본인대에 감자밭을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로 이전을 했다면,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할아버지가 상속세를 내지 않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내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치이기에, 엄청난 세금 혜택인 셈이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바꿀 수 없는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다. 따라서 유의할 점은 처음에 설립당시에 정해진 모든 사항들이 바꿀 수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자밭의 경우 증조 할아버지가 정한 조건대로 계속 상속이 되기에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먼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걸어서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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