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미주 한인사회에서 유산상속법 사무실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이슈중의 하나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소유한 한국재산에 대한 유산상속계획을 어떻게 준비하냐는 것이다.
여기에 관해 전화로 많이 받는 일반적인 질문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원하는 수혜자에게 상속받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재산을 리빙트러스트에 넣어서 상속받는 경우는 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그 국가가 미국의 리빙트러스트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다. 안타깝게도 비영어권 나라인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는 아직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리빙트러스트에 익숙하지 않으니, 최근에 한 고객의 경우 한국소재 변호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상속을 진행해야하는 등 까다로운 일이 너무 많았다라고 호소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가장 큰 상속과정의 차이점은 상속법정 (Probate Court)이다. 한국은 상속계획이 없더라도 수혜자가 재산을 받기위해 상속법정을 거치지 않고 상속등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즉, 상속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율( 1.5: 1)대로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캘리포니아를 포함함 미국에서는 망자가 일정한 금액이상 (캘리포니아의 경우 시장가 15만불이상)의 재산에 대해 유산상속계획 (리빙트러스트나 수혜자 설정)을 안 해 놓았다면 상속법정을 거쳐서 수혜자들이 재산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엔분의 일로 한국 재산이 상속등기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예를 들어 한국소재 재산을 남편에게 주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주고 싶은 경우, 혹은 자녀중에 한 사람만 주고 싶은 경우,한국식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해놓는 것이 가장 좋다.
한국 상속법중 미국 상속법과 또 다른 사항은 “유류분”이다. 미국 유산상속법과 달리 한국 유산상속법에서는 “유류분”이 있어서, 망자의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못받게 된 상속자가 있으면 법정절차를 통해 한국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의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따르면, 이미 유언장 혹은 리빙트러스트로 상속분이 정해져있다면, 상속계획 작성 상의 오류 혹은 작성시 정신상태나 건강상태가 온전치 않았을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망자가 남긴 상속계획에 맞춰서 상속이 진행된다.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후 축적한 공동재산은 유언장 혹은 리빙트러스트로 다른 이에게 상속토록 하지 않는 이상, 남아있는 배우자의 몫이 된다. 허나 한국에서는 앞서 말한대로 자녀의 몫을 유언장으로 따로 적지 않더라도, 자녀의 지분을 인정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끔 되어있다.
또한 한국법에 따른 유언작성과 미국법에 따른 상속계획은 여러가지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상속을 관장하는 유언장 문구, 필요사항도 많이 다르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의 재산에 관해서 유언장은 한국법에 맞춰서 작성하고, 미국에 있는 재산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법에 맞춰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당연히 되도록 전문가를 찾아가 본인이 원하는 사항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되도록 정확하게 해놓아야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5만불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이가 유산상속계획이 없이 사망할 경우 수혜자가 유산상속법정 (Probate)과정을 거쳐 재산을 받게 된다. 따라서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건강이 악화될 경우의 재산/의료결정 대리인 설정과 사망시의 재산분배를 원활하게 해야한다.
한국재산을 무턱대고 본인의 리빙트러스트에 넣어놓지는 않았는 지, 한국소재 재산에 대해 상속등기절차를 거치면 배우자와 자녀간에 재산분배는 어떻게 될지, 또한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될지 꼭 짚어보아야한다.
문의: LA (213)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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