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변호사
막대한 예산 적자를 축소시키고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특히 고소득자를 타겟으로 세금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자주 접한다. 실제적인 감사 빈도의 증가 여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통계가 나와야만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일단 IRS의 감사통지서를 받으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나름 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고 세금 보고서에 어떠한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 없다고 자신이 있는 사업주들도 어쨌든 감사는 불편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업주에게 IRS의 감사원은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공무원이라는 선입관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감사원은 좋은 매너를 소유한 공정한 감사 결과를 추구하는 전문가이다. 그리고 법 특히 세법의 테두리안에서 효율적인 공정한 감사를 추구한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나 서류를 조리 있게 제시하고 설명을 한다면 무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감사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몇 가지 점검할 것을 챙겨 보았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감사원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모두 회계나 세금 관련 전공을 하였고 공인회계사 (CPA)의 자격증을 갖춘 경우도 많다.
따라서 납세자의 대응도 대등한 자격증을 갖춘 분이면 좋겠다. 가끔 본인은 잘못 한 것이 없으니 정정당당히 본인의 서류를 떳떳하게 제출하고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사업주나 사업체의 담당직원들은 회계나 세법관련 전문가는 아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아무리 내용을 잘 알고 떳떳하다 하여도 세밀한 부분에서 실수나 세법해석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수가 적지 않은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전문가를 고용하여 감사원과 상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전문가를 고용하였다면 모든 대화나 서류전달은 전문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가능한 사업주나 담당직원과 감사원의 직접적인 접촉 또는 대화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가 중간에 있음으로써 모든 정보나 서류 전달에 한 번 정도의 검토가 이루어 짐으로써 실수를 최소한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인터뷰를 하는 경우 질문에 대한 대답만 간단히 하면 된다. 질문도 하지 않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또한 감사 준비 과정 중에 실수나 오류를 한 부분을 발견하였다면 미리 그 내용을 감사원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감사의 기간을 줄이고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실수나 오류의 내용이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경우는 함부로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또한 전문가와 상의 후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다.
많은 실수나 오류는 그 내용의 경중을 떠나 단순한 실수나 오류 일 경우가 많다. 대부분 체납된 세금과 이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면 된다. 실수나 오류를 커버하기 위하여 무리한 설명이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애초부터 의도적인 계획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위의 내용과 맞물려 명심할 것은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정직한 행위 보다 그 행위를 감추는 과정에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미 저지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새로운 잘못이나 거짓을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특히 감사원의 서류 요청이나 정보 요청에 최대한 빨리 그리고 진솔하게 협조를 하여야 한다.
세금 감사도 사업의 일부이다. 평소에 좋은 습관과 준비로 만약 감사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문제점이 있어도 차분히 그리고 성실히 대처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진심으로 성실하게 대하고 협조한다면 감사원도 가능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풀어나갈 것이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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