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TR, 10월부터 최대 톤당 50달러…단계 인상으로 2028년 최대 톤당 140달러
▶ 3년 후부터 LNG 수출시 미국산 선박사용 의무화…중국산 크레인에 100% 관세
▶ 관세 이어 해운서도 中정조준…”세계 무역시장 혼란 가중 우려”
▶ 中 “모두에 해 끼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필요한 조처할 것”

중국 코스코해운[로이터]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해운·조선 산업 재편에 나서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에 중국은 모두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USTR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net tonnage)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매년 올려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했으면 10월 14일부터 톤당 18달러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매년 늘어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가 된다. 톤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증가한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10월 14일부터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를 내며 단계적 인상 계획은 없다.
세 종류의 수수료가 중첩되지는 않으며 특정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내게 된다고 USTR은 설명했다.
USTR은 해운사(중국 해운사 제외)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 인도받는 경우 미국산 선박보다 작거나 규모가 같은 외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3년 유예하기로 했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미국에서 수출하는 LNG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해야 하며, 2047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늘릴 계획이다.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 [한화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USTR은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에 100% 추가 관세, 중국산 컨테이너에는 20∼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런 조치는 모두 미국의 조선·해운업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USTR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4월 미국 5개 노동조합의 청원으로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 1월 중국이 이들 산업을 지배하려고 불공정하게 경쟁해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촉발된 통상 마찰 국면에서 중국을 더욱 압박하려는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맞서 중국이 보복관세와 함께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맞불'을 놓자 각종 수단을 동원해 중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 교역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중국과의 거래를 끊는 조건을 관세 인하의 대가로 제시하는 중국 고립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일부 국가에는 관세를 낮추는 대신 중국이 해당 국가를 거쳐 상품을 운송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다. 그들이 수 차례 연락해왔다"며 중국과의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과 관련, "앞으로 3~4주 정도로 생각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USTR의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조선업체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해운사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선박을 많이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입항 수수료 부담 때문에 한국에 선박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미국 현지에 투자했거나 미국 조선소와 제휴해 미국산 선박 생산이 가능한 한국 조선업체도 수혜가 예상된다.
미국에 조선소를 가진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한화해운은 지난달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데 필요한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세계 통상 질서 전반에는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세계 무역이 이미 혼란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며 앞으로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2월에 제안한 방안을 전부 채택하지는 않는 등 그 강도가 약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그간 해운사들은 수수료 부담이 크고, 물가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며 USTR에 정책 완화를 호소해왔다.
USTR은 5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이날 결정과 관련한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미국이 자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결정에 대해 "관련 조치는 타국은 물론 자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쳐 결국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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