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서비스센터는 올해 뉴욕시의회에 상정돼 계류중인 220개 법안중 한인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개 법안을 선택, 의회가 이들 법안을 각각 통과, 반대하도록 로비활동에 들어갔다.
소기업서비스센터가 선정한 2개 법안은 소위 상가렌트안정법안으로도 불리우는 ‘소상인리스프로그램법안’(Intro. 11)과 이미 3년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한인사회를 바짝 긴장케 했던 ‘요식업위생규정강화법’(Intro. 44) 등이다.
소기업서비스센터는 Intro. 11의 통과와 Intro. 44의 저지를 위해 타민족단체들과 연대, 공동대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한인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다음은 이들 2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상가렌트 안정법안
▲상정일:1월30일
▲상정의원: 하이람 몬서라트(퀸즈 21지구), 리로이 콤리(퀸즈 27지구), 알렌 제닝스(퀸즈 28지구), 찰스 바론(브루클린 42지구), 제임스 데이비스(브루클린 35지구), 조엘 리베라(브롱스 15지구) 등 6명
▲지지의원: 마가리타 로페스(맨하탄 2지구), 윌리암 퍼킨스(맨하탄 9 지구), 미겔 마티네즈(맨하탄 10지구), 켄달 스튜어트(브루클린 45지구) 등 4명
▲현황: 경제개발위원회 계류중
법안은 모든 제조업체, 극장, 문화예술 공간, 비영리단체들과 세일스 서비스 공간(창고, 지하실, 클로세트 등 제외)이 3,000 스퀘어 피트 이하의 모든 상용장소의 리스 재계약에 해당된다.
신축돼, 건물허가증이 이 법안이 발효되는 날과 그 이후의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법안은 렌드로드가 리스 재계약과 관련, 아무런 렌트 금액을 제시하지 않거나 ▲요구하는 렌트가 만료되는 리스기간의 마지막달 렌트보다 10% 이상일 경우, ▲새로 체결하는 10년 계약의 마지막 달 렌트가 기본 존재하는 리스의 마지막 1년기간의 마지막 달 렌트보다 40% 이상일 경우, ▲리스기간의 첫해 이후 연 4% 이상 렌트가 인상될 경우 등에는 랜드로드와 테넌트가 반드시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서로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02년 1월1일 이후 리스가 끝난, 또는 끝나는 조건에 입주해 있는 모든 테넌트와 이 같은 테넌트를 두고 있는 렌드로드에게 해당된다.
’중재인’(Arbitrator)은 렌드로드와 테넌트가 서로 합의 선정한 제3자, 또는 ‘미국중재인협회’(AAA)나 그 외의 인정받는 단체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리스 재계약과 렌트 금액 결정 문제에 대한 렌드로드와 테넌트의 이견을 좁혀 합의점에 도달케 한다.
’상용 공간’은 비거주 목적으로 소매가게, 전문직 서비스 업소, 사무실, 제조·생산·프로세싱 장소, 문화 공간 등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을 가르킨다.
법안은 세입자에게 재계약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상용리스는 세입자의 옵션으로 만료 이후 더 짧은 기간을 세입자가 원해 렌드로드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10년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렌드로드가 법적인 이유로 더 이상 세입자에게 렌트를 주지 못할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이 해당되지 않는다. ▲또 테넨트는 테넌트로서 리스 계약시 합의한 조건을 잘 지켰을 경우에 이 같은 규정에 해당된다.
▲렌드로드는 리스가 만료되는 테넌트가 아닌 다른 세입자에게 렌트를 주려고 할 경우 왜 현 테넌트가 재계약 권한이 없는지를 입증하는 자료 등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테넌트에게 통보해야 하며 새로 입주하려는 테넌트로부터 제시받은 조건도 현 테넌트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 테넌트와 렌드로드가 마찰이 있을 경우 테넌트나 렌드로드는 적절한 절차를 밟고 중재인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인은 양측의 입장, 현장방문, 서류·문서 등 관련자료를 심의 리스 재계약 여부와 렌트 금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며 그 결과는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상용 렌트와 관련 시큐리티 보증금은 3개월 렌트 금액보다 클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구좌에 입금해 그 구좌에 대한 정보를 테넌트에게 통보하고 매해 이자를 테넌트에게 지불해야 한다.
테넌트와 랜드로드는 이 법안이 규정한 내용을 위반해 테넌트가, 또는 랜드로드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각각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이법되는 즉시 발효된다.
■’요식업위생강화법안’
▲상정일: 2월6일
▲상정의원: 토니 아벨라(퀸즈 19지구), 하이람 몬서라트(퀸즈 21지구), 제임스 제나로(퀸즈 24지구), 헬렌 시어스(퀸즈 25지구), 필립 리드(맨하탄 8지구), 다이애나 레이나(브루클린 34지구), 마이클 넬슨(브루클린 48지구), 마리아 바에즈(브롱스 14지구) 등 8명
▲지지의원: 미겔 마티네즈(맨하탄 10지구), 도미닉 레카아 주니어(브루클린 47지구) 등 2명
▲현황: 보건위원회 계류중
법안은 식당, 코피숍, 카페테리아, 런치오넷, 샌드위치점, 다이너, 카페, 살라드바, 풀 서비스 델리 등 음식과 음료수를 영리, 비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현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모든 요식업소에 해당되며 이에는 호텔, 모텔, 공공식당, 교육, 자선,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장소도 포함된다. 다만 트럭 또는 ‘푸시카트’(Push Cart) 등 이동 판매소와 특정 ‘스탠드’ 판매업소는 제외된다.
법안은 위의 모든 업소는 반드시 당국이 발급하는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이 같은 허가증은 영업을 시작하기 21일 이전에 신청해야만 한다.
당국은 이 21일 기간내에 신청업소를 방문,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만일 특정한 이유로 21일 기간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당국은 점검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기하고 임시 허가증을 발부해야 한다. 업소는 임시 허가증을 당국이 마련한 규정에 따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당국 허가증은 뉴욕시보건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업소에만 발급되며 공공 및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는 업소여야만 한다.허가증은 타인, 또는 타업소로 이전시킬 수 없다.
당국은 최소한 매 6개월 뉴욕시 보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만일 공공 건강에 위험한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즉시 이를 수정하도록 하고 규정에 마련돼 있는 위반티켓을 발부해야 한다.
당국은 또 공공 건강에 위험한 위반사항을 포함 그 어떠한 내용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불심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수정된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위반사항이 수정되지 않았거나 추가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추가 위반티켓을 발부한다.
그러나 첫 번째 조사에서 공공 건강에 위험한 위반사항이 적발되 즉시 수정할 것을 명령받은 업소가 추가 조사에서도 공공 건강에 위험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당국은 업소의 문을 닫는다.
만일 당국 국장이 특정 업소의 문을 닫음으로서 공공보건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어떠한 업소도 즉시 문을 닫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국의 보건조사를 받아 통과한 업소는 업소 출입문에 가로 11인치와 세로 8.5인치 크기의 ‘검사 통과’(PASSED INSPECTION) 사인을 부착해야 하며 이 사인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 당국이 압수하고 조사를 통과하면 다시 신청, 발급받아 출입문에 부착돼야 한다.
당국은 또 매달 주요일간지에 당국검사에 적발된 식당과 위반사항을 게재하고 , ‘검사 통과’ 사인을 박탈당한 업소, 영업이 정지된 업소, 영업이 정지됐다가 다시 문을 연 업소, 영업신청을 했다가 ‘검사 통과’ 자격을 얻지 못한 업소 등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의 내용을 위반하는 업소는 기존 벌금 이외에도 첫 위반에 500달러∼1,000달러, 1년내 재위반시 1,000달러∼3,000달러 추가벌금이 부과되며 보건국장은 규정에 따라 업소 문을 닫을 수 있다.이 법은 입법화된 60일 이후 발효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